많이들 궁금해하실 신청 방법과 자격
오늘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의 경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
Ⅰ유형, Ⅱ유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유형에 관련하여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한 눈에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Ⅰ유형 | Ⅱ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3개 조건 충족 ①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는 5억원 이하) ③ 최근 2년 혹은 100일 안에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월 소득 250만원 미만)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등 특정계층 해당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이 해당되지 못한 자 (18~34세는 중위소득 120% + 재산 5억원 이하) |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단,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구원 대상 부양가족 1명X10만원 추가지급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 |
2023년 개정된 내용 중 구직촉진수당 중 부양가족 추가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바로 가족수당이라 불리는 내용인데요
처음 신청 당시 확정된 가구원 기준으로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되는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 추가 지원!
Ⅰ유형, Ⅱ유형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협의 하에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참고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참여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
6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 가능
취업지원 기간 종료 시, 미취업자에게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간의 사후관리 지원
취업 성공 시,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
오프라인 : 관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민간위탁기관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필수!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진행절차>
1. 워크넷 구직 신청 | |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
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취업활동계획 수립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입사지원, 면접 등) |
7.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최소 2개 이상 계획하며 모두 이행해야 함)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8. 사후관리 | 미취업자 :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원 |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이들 신청하시고
구직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
다음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종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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